체육시민연대 소개
환영 인사말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시민연대는 2002년 창립한
국내 스포츠분야 최초의 NGO 단체입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계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와 체육단체의 정책 감시 및 비판,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직장운동부 환경 정상화 활동을 전개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어 저희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는 스포츠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체육시민연대 조직도
체육시민연대의 비전
1. 건강한 체육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주5일제 시대에서 건강한 가족 여가 체육 활동 정착을 위한 켐페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모델 발굴 및 육성 활동, 시민 체육 교양 강좌 등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2. 위기의 학교체육 살리기 운동
체격만 커지고 체력은 떨어지는 교육현실에서 한국체육의 뿌리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 뿌리가 왕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즐거운 체육 활동을 마음껏 누리면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운동의 첫걸음이다.
3. 체육 고충 중재활동 및 체육부조리 고발/상담 활동
체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지도자의 고충, 선수의 고충,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퍼슨십이 살아 있는 체육풍토를 조성해간다.
4. 새로운 체육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
체육시민연대는 건강한 체육문화 형성과 체육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이 일차적 소명이다. 낡은 패러다임을 대신할, 학교교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의 연계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역할을 전개하여야 한다.
5. 체육시민연대의 조직안정과 회원확대
시민단체는 의사결정 및 사업집행 체계를 안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활발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사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심분야에 맞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회원조직으로서 체육시민연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회원 개개인이 체육개혁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회원이 대폭 배가되어 튼튼한 회원조직으로 체육시민연대가 거듭날 것이다.
4대 핵심사업
정책감시사업
체육인권사업
체육시민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 명칭 ] 이 모임은 체육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 [ 목적 ] 체육시민연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부․체육단체의 체육정책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체육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체육환경조성과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구성 ] 체육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 사업 ] 체육시민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연계성을 강화, 균형 잡힌 체육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
② 건강한 스포츠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③ 주5일 근무 환경에 따른 체육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④ 풀뿌리 체육으로서의 스포츠클럽 모델 제시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⑤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⑥ 선수를 포함하여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사업
⑦ 국민을 위한 체육단체 위상정립 사업
⑧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 민간부문 참여 및 협력 위한 사업
⑨ 기타 체육시민연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 소재 ] 체육시민연대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 [ 해산 ] 체육시민연대는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 가입 ] 체육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 종류 ]
① (일반회원) 체육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일반회원명부에 등록하는 자는 체육시민연대의 일반회원이 된다.
② (정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자는 이 연합의 정회원이 된다.
제8조 [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체육시민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② 체육시민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9조 [ 의무 ] 일반회원 및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체육시민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② 체육시민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 징계 ]
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체육시민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총회
제11조 [ 지위 ] 총회는 체육시민연대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일반회원, 정회원을 포함한 1/10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 권한 및 의결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감사 선출
5. 기타 체육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4조 [ 지위 ]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체육시민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5조 [ 구성 ]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사무총장으로 한다. 선출직 집행위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제16조 [ 임기 ]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 소집 ] 집행위원회는 매월마다 집행위원장이 정기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집행위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8조 [ 권한과 의결 ]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체육시민연대의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결정
2. 집행위원 및 사무총장의 선임 및 해임
3.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4. 정관에 명시된 활동단위의 설치 및 변경, 사업과 활동 추진
5. 예산을 편성, 집행을 위해 사무국 운영
6. 기타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 부의권
② 집행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임원
제19조 [ 임원의 종류와 역할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 체육시민연대를 대표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② 감사: 체육시민연대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하며, 2인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집행위원회에서 설치한 각종 활동단위의 대표
제20조 [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활동기구
제21조 [ 사무국 ] 체육시민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약간 명의 간사 둔다.
제22조 [ 활동단위의 신설 ]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단위(위원회, 연구소 및 기타 활동조직)를 신설할 수 있다.
제23조 [ 지역조직 ]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24조 [ 고문 ]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5조 [ 자문위원회 ] 체육시민연대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6조 [ 회계연도 ] 체육시민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 예산 및 결산 ] 집행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 수입 ] 체육시민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29조 [ 정보공개 ] 체육시민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ortscm.org)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 [ 정당 활동 제한 ] 임원은 공직 취임 시나 당직을 맡게 될 경우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 준용규정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3년 5월 1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4년 5월 1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5년 5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6년 5월 1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7년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8년 2월 1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0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0년 2월 1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1년 2월 1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12년 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