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KBS뉴스,2020,2,20 [체육시민단체 “대한체육회 선거 규정 변경 시도는 연임 위한 꼼수"]
체육시민단체가 최근 대한체육회의 선거 규정 변경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스포츠포럼실천·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가 2020년 12월 예정인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이기흥 회장의 재선을 위해 선거 규정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히며, 대한체육회의 불순한 시도를 경계하고 규탄한다" 며 규정 변경 시도에 대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11일 제 31차 이사회에서 정관 24조 8항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규정 변경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조항 변경 추진 이유에 대해, "현재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IOC 위원도 겸직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회장직을 사퇴할 경우 국가적 자산인 IOC 위원직까지 잃게된다"며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닌 임기 보장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항 변경 추진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 53조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선거에 나설 경우 90일 전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오는 27일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한번 정관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안건이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최종 정관 변경이 이뤄집니다. 체육시민단체 측은 "정관 변경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대한체육회장 선거 기간동안 시민 감시단 등을 운영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5640 02.News1,2020,2,20 [대한체육회, 정관 변경 비판에 “과도한 규제 해소하려는 것”] 대한체육회가 정관 변경 비판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포럼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회장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2020년 12월 예정돼 있는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기흥 회장은 2016년 10월 엘리트·생활 스포츠를 통합한 제40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기흥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이며, 현재 재선을 노리고 있다. 현재 체육회 정관 24조 8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기흥 회장도 연임을 위해서는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이날 체육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체육회가 지난 2월 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시도했다"며 "일부 이사의 만류로 보류됐지만 체육회는 24조 8항의 변경을 지속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흥 회장을 위한 정관 변경은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체육회는 즉각 '체육단체 회장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체육회는 "2016년 체육단체가 통합하면서 최초로 적용된 현직 회장의 '후보자 등록시 90일 전 사직' 조항은 과거 체육단체에서 시행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체육단체에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규제를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적용사례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회는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재출마 시 현직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체육단체 회장선거에도 준용해 현행 체육단체 선거제도의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관대로라면 77개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도 향후 현 직위자가 임기 만료일 전 대거 사퇴해야 해 주요 국제관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 체육회가 제시한 또 다른 근거다. 마지막으로 체육회는 "정관 개정안을 2월27일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며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허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쳐 개정 정관이 확정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회장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정관 개정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출처 : https://m.sports.naver.com/news.nhn?oid=421&aid=0004475069 03.OBS뉴스,2020,2,24 [대한체육회, 27일 대의원총회 취소… 추후 재소집]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 예정이던 대의원 총회를 취소했습니다. 체육회는 "전국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총회이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취소했다"며 "추후 다시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체육 단체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체육회 정관 개정안 심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