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정책 권고를 환영한다.
BBK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혼탁해진 대선정국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체육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에 학생선수의 신체적, 성적 폭력을 근절하고 학습권 보장 대책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달만에 연이어 접한 소식이라 그 동안 엘리트체육정책의 개선과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수없이 요구해온 체육시민연대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체육시민연대는 학생선수 폭력사태나 학습권 침해, 과도한 전국대회 개최, 비정상적인 학교체육 등의 심각성을 누차 언론을 통해 강조해 왔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학원체육의 파행임을 지적한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성적지상주의와 과잉경쟁을 야기하는 국가의 엘리트체육정책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전국대회 입상성적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학생선수들은 학습과 운동 사이에서 운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학생선수 폭력 등을 양산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문광부, 그리고 전국 시⦁도 교육감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인권위의 권고 사항이 각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수장들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체육시민연대 역시 그동안 주장해왔던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입상성적 위주의 체육특기자선발제도 개선, 수업결손을 조장하는 반인권 적이고 비교육적인 합숙소 폐쇄, 각 시․도 교육감 주최로 평일에 열리는 체육대회의 변경, 학생선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국(소년)체전의 획기적 개선 등을 위해 체육계 시민단체로서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7. 12. 18
체 육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