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더운 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잘 해야 하고, 모임의 제한을 받기도 하면서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일상에서 서로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고,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바이러스에 힘들고 아픕니다. 신체적 활동을 하고 관중이 함께 호응하며 본인의 경기력을 흠뻑 표출하고 싶은 선수, 그런 경기를 보고 싶은 관중, 선수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함께 호흡하는 지도자, 그리고 관계자 모두가 잠시 멈춤을 만났습니다. 최근,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신청이나 문의사항으로 훈련을 위해 모임을 하려했더니 외부기관에 진정, 합숙소 외부 외출 제한을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상황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일상에 대해 난감함을 표현합니다. “인권 침해”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만이 누려야하는 ‘이기적 인권’일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은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너’가 있고 ‘우리’ 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하게 가능합니다.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으로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 가능하더라도 그 제한사유가 기본권 존중보다 크지 않다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인권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하고 어떤 것을 빼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최선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우선시해야 하는 인권은 생명과 안전, 인권 친화적 대응책입니다. 관리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모임을 주최할 때 사전에 방역지침을 최대한 고려하고 우선시하여 준비해야 하며, 동의와 그에 따르는 충분한 안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동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아래 글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COVID-19와 인권유엔사무총장정책보고서’를 보면, 「인권은 국가가 사람들에 게 혜택을 주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목할 점은 코비드-19의 대응에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인권이다. 이번 전염병과 관련하여 세 가지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 생명권 및 생명보호의 의무,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권 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핵심 제약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연쇄 감염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동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각 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중인 코비드-19 억제책은 봉쇄나 자택대기지시와 같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고 의료보건 서비스의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방법이다.」 ‘코로나19’는 자신 혼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확산이 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 치료제가 없기에 일상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권은 잠시 내려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잠깐의 기본권 제한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권 존중이고 자신에게도 똑같은 존중이 될 겁니다. 올림픽 헌장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제4항 ‘스포츠활동이 곧 인권이다.’를 일상에서 스포츠를 하는 신체활동이 아니더라도 스포츠인으로서 인권친화적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0.06.04 체육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