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293712021년 7월 9일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안녕하세요.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 34조에 따라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전화번호 - 02-2279-8999사무국 이메일 - sports-cm@hanmail.net
안녕하세요.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 34조에 따라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전화번호 - 02-2279-8999사무국 이메일 - sports-c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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