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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거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입장

「체육시민연대 긴급 논평」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거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입장

‘우리 회장님은 한 대에 100만원 맷값 폭행 당사자야. 구속돼서 사람들이 엄청 욕했던 사람인데 재벌이라 괜찮아, 돈 많아 괜찮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맷값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당사자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버젓이 당선되었습니다. 파렴치한 일을 해도 돈 들고 오는 재벌이라면 체육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수치스런 사례를 크게 남겼습니다. 아이스하키협회는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도 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협회의 정관은 허울뿐인 종잇장에 불과했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정관을 어겼으니 관리단체로 지정되어도 할 말 없는 아이스하키협회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26조 12항에 의거 인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세금 4천억을 받아쓰고도 이조차도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 윤리적 스포츠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국민들과 체육계에 나쁜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 볼 면목 없는 나라는 아니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0. 12. 17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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