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권고(21년 4월 6일)는 대학스포츠가 변해야할 곳을 짚어내고 있다.
대학스포츠에서 폭력적 통제를 비롯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려할만하다.
대한체육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스포츠 인권 지킴이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각 대학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적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대로 교육부와 문체부는 스포츠인권 보호와 예방,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스포츠가 인권친화적 구조와 문화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가 권고로 그치지 않고 제 주체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위도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21.04.07.
체육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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