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철인 3종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 등에게 일상적인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공분하였고 대통령까지 나서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폭넓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위계에 따른 폭언과 폭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스포츠계 전반에 걸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움직임과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체육회는 이를 역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시체육회의 카르텔이 공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017년 10월,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은 인천시체육회 직원 A씨 등 3명으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강제적인 술시중과 노래와 춤을 강요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자 시체육회는 감사 부서인 스포츠공정실을 통해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급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27일에는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갑질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청 핸드볼팀 감독에게 관리미흡 책임만 묻고 2015년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를 감경사유로 삼아 당초 출전정지 6개월을 3개월로 낮추기까지 했다. 성희롱 발언, 선물 강요, 횡령 등의 의혹을 받은 코치에게는 “소속팀 선수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는 점과 선수단 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액수가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코치는 사직서를 내고 핸드볼 팀을 떠났으나 감독의 경우, 출전정지는 자격정지와 달리 모든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힌 선수들은 다시 감독을 맞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스포츠계 인권보호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요즘, 인천시체육회의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제2의, 제3의 피해 유발 행위는 인천시체육회가 또 다른 가해자이고 공범인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인천시체육회는 시대착오적 행정을 바로잡고 가해자 엄중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인천시체육회 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인권친화적체육회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만일 기대하는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천시체육회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0. 8. 4
체 육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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