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0일 평택시체육회는 행정 6급·8급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 최*용과 노*주를 각 공고하였다. 그러나 평택시체육회는 합격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최*용에 대한 임용만을 거부하고 있다.
평택시체육회(회장 이진환)는 기획·홍보를 담당할 팀장급 인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평택시가 수탁받아 진행한 채용절차에서 그 취지가 무시되었다며 최*용에 대한 임용 여부를 향후 최*용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평택시체육회장은 채용절차에 없던 최*용과의 개별 면담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나이가 어리다.’,‘한체대, 용인대처럼 정통 체육대학 출신이 아니라서 선·후배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다.’,‘행정 6급 관리자는 학연,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등의 위법·부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 담당자들은 최*용에게 7급 임용을 조건으로 사태를 마무리하자는 회유까지 하였다고 한다. 현재 평택시체육회는 최*용이 보낸 3차 내용증명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중재에 나선 평택시가 당사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렴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체육회가 시대 역행적인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평택시체육회 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택시체육회는 이번 사태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체육계의 개탄스러운 사례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용을 조속히 임용하고 임용 이후에도 ‘갑질’이나 ‘따돌림’없이 공정하게 절차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시민연대는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최*용에 대한 임용거부 사태에 대한 평택시체육회장의 공개 사과와 더불어 최*용의 임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합당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1.06.10.
체육시민연대
Komment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