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체육회는 맷값 폭행 당사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하라
‘한 대에 100만원, 맷값 폭행 당사자’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화물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된 바 있다. 그는 ‘군대에서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개념으로 때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피해자는 11살이나 많은 막내삼촌뻘이었다.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3세로 나와 악행을 일삼은 실존 인물인 그는 눈 오는 날 교통체증으로 지각한 직원들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삽자루 등으로 두들겨 패기도 했다. 회사의 중견간부를 골프채로 폭행했고, 사냥개를 회사로 끌고 와서 여직원을 위협한 일도 있었다. 그는 층간소음문제로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했던 아래층 주민을 남자 3명과 함께 찾아가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한 일도 있었다. 직원은 회사를 그만뒀고 주민은 이사를 가야만 했다. 당시의 방송과 주요 언론은 이를 생생하게 보도했다.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그는 국민들의 비난과 공분을 한 몸에 받았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력적, 반사회적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협회는 재벌의 후광으로 재정적 지원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것도 정도껏이지, 반사회적 파렴치한 일을 해도 돈 들고 오면 아무나 체육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1조 후보자의 자격에는 정관 26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 26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후보로 승인했다.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선거관리 규정과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선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무효인 셈이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12항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이보다 더한 사회적 물의가 또 있을까? 그의 행동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넘어서 범죄행위이고, 그것도 상습적 범죄에 해당한다. 대한체육회는 올해를 넘기지 말고 즉각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아이스하키협회의 인준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와 국민들의 공분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고 시선을 돌리며 이를 뭉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그간 보여 온 반개혁적 반인권적 행태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단체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와 범죄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감독조치를 못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무능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국민들과 체육계에 나쁜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스포츠 구조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찬물을 끼얹는 아이스하키협회의 작금의 행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 12. 23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인권과 스포츠, 젊은빙상인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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