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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체육회는 즉각 정관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포럼실천 등 체육시민사회는 지난 2월 20일 대한체육회의 정관개정 변경시도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그 당시 요구사항의 핵심은 올해 12월 예정인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가운데 치러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위해 체육시민연대는 부정선거 감시 및 공정선거 실천을 위한 감시인단의 발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 또 다시 4월 10일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개정을 심의하려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29조 ‘화장의 선출‘조항은 ‘회장을 포함한 인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제 53조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선거에 나서게 될 시 90일 전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즉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설사 정관개정이 여러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한 정관의 개정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하기보다 다음 임기 초반에 하면 될 일이다.


4천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대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체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국민은 대한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고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왜 선거관련 정관을 ‘회장직 사임‘에서 ‘직무 정지‘로 개정하려 하는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및 행사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는 물론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마당에 수많은 대의원들을 한데 모아 놓고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러한 발상은 이기흥 회장 개인의 IOC 위원 자격 유지와 차기 회장 연임을 위한 사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꼼수를 넘어서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체육시민사회는 내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침묵시위로 정관개정 시도에 항의하고자 한다.



대한체육회는 정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정관개정 승인을 즉각 중단하라!


2020.4.9.


체육시민연대·스포츠포럼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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