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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게임즈맨십

체육계에서 승리지상주의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과 보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 규범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하게 이겨야 맞는 것인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긴 것은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며 속임수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절충주의적 견해를 유발한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예절을 무시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스포츠 참여자의 바람직한 사회적, 도덕적 성품을 뜻하는 스포츠맨십의 정반대 개념인 게임즈맨십으로 정의된다. 게임즈맨십은 스포츠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 중에서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경기의 숭고함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경기의 규칙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예절의 무시”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기세를 저해하여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것을 모두 포함한 속임수“


부정행위에 매우 근접한 경계선상에서 규칙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비매너 행위로 분류되며 인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시, 우월, 지배 등의 경쟁 관련 욕구로 인해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성과 윤리적 당위성에 위배되지만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사례들은 모두 법의 경계선상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게임즈맨십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독재와 부패로 점철된 한국 현대 정치사와 닮아 있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년 3.15 부정선거, 1969년 삼선개헌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체육계에서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24조 8항의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보류되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문화연구소·스포츠포럼 실천·체육시민연대 등 체육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회의 정관 개정은 ‘인권’ 과 ‘공정’,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행정으로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쉬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클린스포츠를 확산하고 깨끗한 체육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인사말이 있다. 이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직과 대한체육회장 연임 획책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는 속내와는 상반되며 스스로 자가당착의 우를 범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의 선거 90일 전 의무 사퇴’ 조항을 ‘90일 전 직무 정지’로 고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한체육회는 상호간의 합의된 규정을 엄수하는 스포츠에서 경기가 불리하게 전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기의 규칙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정해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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