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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주간 브리핑 - 2020년 제29호

01.스포츠조선,2020,8,30 ['故최숙현 사건' 문체부,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요구에 갈등 증폭↑]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감사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체부가 28일 해당 사건의 총체적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김승호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요구한 직후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지난 2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3주간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했다. 27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이튿날인 28일 브리핑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의 소극적 대응과 부실 조사, 선수권익 보호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 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체육회 지도와 감독 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문체부 체육국장이 보직해임됐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도 엄중 주의 조처를 받았다. 31일자로 유병채 신임 체육국장이 발령을 받았다. 문체부의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요구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감지된다. 꽃다운 나이의 선수가 고통속에 6개 국가기관을 전전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과 정치적 압박 속에, 칼을 빼들긴 했으나 체육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선출직 IOC위원, 현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결국 대한체육회장 선거 직후인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임명직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모양새다. 대한체육회는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 요구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다. 조사 업무 태만이나 스포츠 인권 보호 관련 대책 이행 부실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올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대한체육회 클린스포 츠센터에 대한 인원 감축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과도기에 발생한 사건 이라는 점, 부족한 여건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여성 전문 조사관을 배정하고 계약 직 상담사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 불안정 속에서도 스포츠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임 조치의 부당성을 어필하고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 "책임 회피가 아닌, 감사 처분요구에 있어 수감자 및 피징계자가 관련 내용을 동 의하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이의신청은 향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 일각에선 고 최 선수가 고통을 호소했던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검 경주지청, 경주경 찰서, 경주시청 등 6개 기관의 대처와 징계 관련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문체부 의 일관된 입장은 체육회의 부실 조사, 스포츠 인권 보호 소홀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 나머 지 기관들에 대해 문체부의 감사 권한이 없으며, 직속 관할 기관인 대한체육회나 감독 부서 인 문체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말 새로이 부임해 코로나 비상 시 국에 짧게 체육국장 역할을 담당한 고위공무원에게 수십년간 쌓여온 체육계 적폐 문화에 대 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보여주기'식 징계이며, 공무원의 순환보직 특성상 실효성도 없 다는 시각이다. 스포츠 인권 정책을 재정립해야할 지난해 빙상계 성폭력, 미투사건 이후 1년 새 차관, 체육국장, 담당 과장들이 모두 바뀌었다. 체육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효율성 측면 에서 '사람 바꾸기'가 능사는 아니다.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 신청이 접수되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또다시 수개월이 소요된다. 사실상 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토요일인 29일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비상임 직위로서 문체부가 임면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어 엄중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사무총장은 체육회 사무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 임원으로,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따라 해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체육국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이므로 큰 불 이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해임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특별조사 결과의 처분 요구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감독권으로서 마땅 히 수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 https://m.sportschosun.com/news.htm?id=202008310100266980018018&ServiceDate=20200830#_enliple 02.국민일보,2020,8,26 ['코로나19의 역습’…스포츠 각 종목 대회들 줄줄이 중단·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에 스포츠 각 종목 대회 개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시행을 발표하면서 열 수 없게 된 대회들이 줄줄이 중단·연기되고 있다. 25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2020시즌 첫 전국수영대회인 제16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 개최가 잠정 연기됐다. 초등·중학교 선수들이 나서는 이 대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김천시가 대회 연기를 요청하면서 연맹도 대회 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연맹은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39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도 전주시의 요청으로 잠정 연기했다. 이 대회는 원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다음달 13일 경남 고성에서 열릴 계획이던 오픈워터수영 국제대회 파견대상자 선발대회도 연기됐고, 역시 다음달 개최 예정이던 MBC배 전국수영대회는 아예 취소되는 등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이후 전국 단위 수영대회는 올해 한 차례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고교야구 주말리그와 대학야구 대회도 무기한 중단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5일 오는 29~30일에 열 예정이던 2020 고교야구 주말리그 일정 취소를 발표했고, 한국대학야구연맹도 횡성에서 열 예정이던 제54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횡성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만 예정대로 오는 31일까지 치러진다. 아마추어 야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6월 11일 첫 대회를 연 뒤 더그아웃에서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지침을 지켜왔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금 기약 없는 대회 공백 상태에 접어들었다. 농구에선 다음달 5~6일 열릴 예정이던 KB국민은행 리브(Liiv) 3대3 코리아 투어 2020 서울대회가 이날 잠정 연기됐다. 앞서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이달 22일부터 경남 사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코리아투어 2차 대회도 연기한 바 있다. 2~3차 대회가 모두 연기되며 5차까지 치러지는 2020시즌 잔여 대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격투기에선 로드 FC와 아프리카TV가 함께 개최하는 ARC003 일정이 연기됐다. 오는 29일 잠실 핫식스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이 대회는 출전할 선수 16명이 막바지 경기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지만 로드 FC와 아프리카TV가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을 따라 대회 연기를 결정해 추후 경기 개최만 기다려야 할 신세다. *출처 :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944192 03.경기일보,2020,8,23 [“우리는 평생 비정규직”… 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투잡’ 하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코로나로 일 줄어… 생계 위협 생활체육의 질 하락 등 우려도… 이재주 道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에 허덕여야 하는 겁니까!” 수십 년째 소외받고 있는 시ㆍ군 생활체육지도자의 하소연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침으로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됐다.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329명이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며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생활체육 사업이 축소되고 불안정한 처우로 이들이 설 곳은 좁아지고만 있다. 독자소통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개선에 있어 장벽으로 지목되는 요소 등을 들여다봤다. 23일 양평과 의정부, 가평, 군포 등에서 만난 경기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처우와 이에 따른 생활체육의 질 하락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A씨(36)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양평지역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해왔다. A씨는 지난 10년간 교외에 밀집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150㎞ 이상 자차로 이동하며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애썼다. 하지만 매달 그의 급여통장에는 기본급 약 190만원과 활동비 20~30만원 남짓이 전부였다. A씨는 10년째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월급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맞벌이는 물론 투잡을 하며 한 해 한 해를 버텨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각종 사업이 중단돼 기본급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20년째 비정규직 신분에 머물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활체육 저변은 확대됐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복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서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간제법 시행령’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시ㆍ군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나 대한체육회, 지자체, 체육회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수십 년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소외받는 이유로 여겨진다. 법률사무소 새날 신예지 변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비정규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들을 ‘정규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쥐꼬리 월급·불안한 미래…...열악한 처우, 20년전 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체육진흥법상 기간제근로자 분류 낮은 급여·임금 상승도 보장 안돼 열악한 환경 年 이직률 40% 육박 시·군별 제각각 수당·처우도 문제 계약 기간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해 정규직 전환 논의서도 매번 배제 책임기관 불명확 소통창구도 없어 전국 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시행됐다.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23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에 상근계약직으로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2천600여명으로 이중 경기도에는 329명이 활동 중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년간 지역 생활체육의 수요 부응에 맞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체육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평균 수명 상승과 함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활체육의 저변 역시 넓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생활체육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못하겠다”는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군에서 지도자를 채용해도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이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재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현실이다. 낮은 임금, 부당한 처우…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지도자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예나 지금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은 급여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는 국비 50%,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 매칭돼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월 26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이들을 담당하는 명확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2배에 달하는 보험료와 세금 등을 부담, 실수령액은 190여만원에 그친다. 또 낮은 급여만큼이나 체계 역시 문제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보장되지 않아 20년차 지도자와 신입 지도자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자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대 20만원에 그쳐 갭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ㆍ군별 ‘천차만별’로 적용되는 처우 개선 방안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 시ㆍ군에서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탓에 오히려 시ㆍ군별 격차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지도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산과 안양, 평택 등 9곳이다. 지급 금액은 10만원부터 20만원, 기본급의 30% 등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활동비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성남과 구리 등 4개 지자체는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금액은 휴가비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르게 운영됐다. 이밖에 초과근무 수당과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금, 복지수당 등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처럼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연간 이직률은 40%에 육박한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속연수를 봐도 ‘5년 미만’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05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3명,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4명, 20년 이상은 3명뿐이다. 관련 법 미비책임기관 부재… 사각지대 속 외면받는 ‘생활체육’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지위가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 데는 관련 법 미비와 책임기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인정한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계약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기간제법 예외 조항이 적용돼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나올 때도 매번 배제돼 왔다. 현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3순위로 밀려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지도자의 명칭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우에 관한 내용은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책임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시ㆍ군ㆍ구체육회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에서 어느 곳 하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다. 직업의 불안정을 벗어나는 것뿐”이라며 “각 시ㆍ군마다 다른 처우와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체육지도자는 평생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20년째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에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우선은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위원...“월 190만원… 복리·환경 개선 앞장” 권익 보호 등 실질적 변화 노력할 것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 10시간에 달하는 업무량임에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등 불안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기본급은 190여만원 수준이었다. 국내 기간제근로자 임금에도 못 미치고, 같은 해 최저임금이 179만5천310원임을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높은 학력 수준이나 근무 강도를 고려해볼 때 처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IMF 사태 이후 국내 사회에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MB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의 양적 확장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질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며 “즉, 수많은 비정규직 현안이 속출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매번 ‘유야무야’ 지나가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만 태울 뿐 이렇다 할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개정법 취지가 각 지자체까지 잘 전달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 그 역할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승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과 법안 발의 과정에서 체육인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라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애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 돕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889 04.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체육계 스포츠 뉴스 댓글 우려에 네이버·네이트도 중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6566625872568&mediaCodeNo=257 문체부, ‘최숙현 파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요구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59751.html 블레이크 총격사건, 미국 4대 스포츠 확대, 여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8/2020082801721.html [기자칼럼] 스포츠의’뉴 노멀‘은 뭔가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8250300025#c2b 실내 스포츠 활동 중지에… 대규모 농구 센터 문 닫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826/1325648 다시 문 닫는 체육시설들…곳곳서 환불 분쟁 http://m.segye.com/view/20200827522614 급하다고 예산부터 챙기더니...스포츠윤리센터, 3주째 공회전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260545393084 [천자춘추]공공체육시설의 언택트 운영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224 울산시”올해 109억여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54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 코로나19 위기 극복 다중이용 체육시설 운영중단 http://www.yonleeje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6 김제시,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극 홍보 http://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2114222076 광주시,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종교, 체육시설 이용금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7/102674167/2 아산시, 실내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이어 야외체육시설 이용금지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52035 대화 많은 커피전문점, 비말 튀는 실내 체육시설에 ‘방역 배수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9/102697270/1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가동…체육시설 운영 중단되고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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